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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44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 작업대출‘ 관련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B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인출한 현금의 2% 및 경비 10만원, 수거한 체크카드 1장당 5만원씩을 별도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경기 지역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불상의 범죄수익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① 2019. 6. 24. 오전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D 명의 E은행(카드번호:F) 체크카드 1장, ② 2019. 6. 25. 오전경 경기 여주시 G에서 H I은행(카드번호 : J) 체크카드 1장, ③ 2019. 6. 25. 13:28경, 서울 마포구 K, L 앞 노상에서 M 명의 N은행(카드번호 : O) 체크카드 1장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과정이 담긴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