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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노66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약 4개월 동안 마 표 구매를 위한 차용금을 계속하여 빌려 온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화상 경마장을 지속적으로 출입하면서 수입 및 재산에 비추어 과다하게 마 표를 구입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립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지 않았다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부터 화상 경마장에서 과다하게 경마를 즐기고 돈을 차용한 이후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잃고 건물 임대료도 낼 돈이 없어 창틀 판매업을 그만 두었으며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이행 각서는 피해 자가 건달들을 데리고 와 작성을 강요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된 것이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사설 경마장에서 불법적으로 도박을 할 목적으로 빌린 것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이유가 없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 민사소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만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3,647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