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일부취소][공1994.3.15.(964),84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사업자의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가 훨씬 심대하여 그 부담 부가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사업자의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가 훨씬 심대하여 그 부담 부가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국민은행 중동 직원주택조합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9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한 부담의 실현으로 이룩되는 공익의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및 인근주민들의 통행, 차량진입로의 확보등이고, 그 상대방이 위 부담을 실현하기 위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은 이 사건 사업부지 면적의 무려 3분의1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가로 매수하여야 하는 것인 점, 위 부담의 대상이 된 20m의 계획도로는 1971.4.7. 건설부고시로 시설결정, 고시되었음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로사업시행자인 관할관청에 의하여 도로사업이 시행된 구간이 전혀 없어 원고들이 위 부담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구간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통난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된 이 사건 승인조건 제2항, 제3항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한 승인조건 제1항의 부담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입게 되는 원고들의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가 훨씬 심대하여 그들 사이에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위 부담의 부가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에 있어 위 부담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서도 사업계획승인 후에 이르러 위 부담의 위법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