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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8구합607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8.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 현장대리인 C, D를 사기 혐의로 각 고소하였고, 위 평택지청에서는 2015. 11. 6. B, C, D에 대하여 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10415호 사건, 이하 ‘이 사건 불기소사건’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3325 사건)에서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8. 1. 9. 피고에게 ‘이 사건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C 작성의 진술서(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라고 하고, 위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소송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추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