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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5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00:05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 세) 와 차량 주차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개방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수사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합의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동 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피해결과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 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