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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163745

양수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9,818,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피고 B과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9. “피고 B, 망인은 연대하여 A에 49,818,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A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고(2012하합1),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다. 망인은 2019. 7.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E, F, 피고 C이 있었는데, E와 F는 2019. 12. 5.경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신고에 대한 수리심판을 받았고(2019느단6906호), 피고 C은 2019. 12. 17.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에 대한 수리심판을 받았다

(2019느단6905호).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49,818,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및 판단 피고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