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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6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플로리다 이하 불상지에서 사일로신 성분이 들어 있는 버섯(일명 ‘매직 버섯’) 약 1.51그램, 엘에스디 약 0.04그램 및 대마 약 6.11그램을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후, 위 여행용 가방을 기탁하여 2016. 9. 9.경 미국 플로리다 올랜드 공항에서 디트로이트 공항으로 가는 불상의 항공기에 탑승한 다음, 위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D에 환승한 후, 2016. 9. 10. 17:4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엘에스디 및 대마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가 탑승한 항공기 티켓사본, 압수물사진

1. 업무지시

1. 수사보고(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수출입ㆍ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