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482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06:51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 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00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장소에 버티고 서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피해 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장소 CCTV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그 후 경찰관이 돌아간 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가 욕설을 하며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