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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8 2015고단2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9.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 루 리 웹’ 사이트에 “ 건담 프 라 모델( 장난감) 을 9만 원에 판매한다.

” 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9 만 원을 A 명의 농협 계좌 (C) 로 송금하면 건담 프 라 모델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장난감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45 경 장난감 대금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6. 위 PC 방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4천만 골드를 판매한다.

“ 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A 명의의 농협계좌 (C) 로 4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54 경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