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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4나2007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D당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은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D당...

이유

1. 원고 D당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가 2014. 12. 19.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원고 D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해산 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⑴ 원고 D당의 진정한 목적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⑵ 원고 D당의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

⑶ 원고 D당의 목적과 활동에 내포된 중대한 위험성,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려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정당 해산 결정 외에는 원고 D당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점,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와 민주주의의 다원성 보장이라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인한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나 다원적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D당에 대한 해산 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따른 정당일지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이 선고되면 그 정당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해산되고(헌법 제8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이른바 ‘대체정당’의 창당이 금지되고(정당법 제40조), 그 잔여재산은 정당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