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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63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을 한 후 도망가는 피해자 C을 세우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F에 대한 상해도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뒷걸음치는 도중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각 ‘ 증거의 요지’ 란 해당부분 아래에서 그 각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각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다투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직 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