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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4: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길 5에 있는 서울지방 보훈 청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강 대교 방면에서 녹사 평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위 도로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 세) 가 운전하는 D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