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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8.21 2013고단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 마을 입구 좌측으로 굽은 도로상을 같은 면 성산리 방면에서 부곡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급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측으로 굽은 도로를 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