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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6 2016고단38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안산시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합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제 14조 제 1 항)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액체 유해 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유해 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 위 사업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염산 (35%, CAS no.7647-01-0) 을 소분하는 작업을 하면서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제 43조 제 2 항)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15분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 관서, 국가 경찰 관서, 소방 관서 또는 지방 고용노동 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 14:10 경 위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인 폴리 염화알루미늄 (17%, CAS no.1327-41-9) 약 150 톤이 누출되는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업체 직원 1명이 화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있었음에도 78분 여 후인 15:28에 관할 지방환경 관서( 시흥화학 재난 합동 방제센터 )에 신고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의자는 제 1. 가항 및 나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가항 및 나 항 기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각 공무원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현장사진

1. 화학사고 보고

1. 물질안전 보건 자료 (PAC)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해 화학물질 소분작업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