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25 2015고정3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7. 23: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 로에 있는 서인천 IC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