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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8 2015고정229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 E이 F자로 특허등록을 하여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G’(H)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퍼머에 사용하는 미용기구인 위 ‘G’와 ① 롯드에 감겨진 모발에서 증발되는 수분손실을 커버링하는 구조인 점, ② 반호형상인 제1, 2밴드부 및 이들 밴드부를 연결하는 연결부를 세부구성으로 하여 내부에 모발이 감겨진 다른 롯드가 위치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 원통형의 몸체를 가지는 점, ③ 제1, 2밴드부가 닫혔을 때 모발이 빠져나올 수 있는 슬롯이 제1, 2밴드부에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동일한 퍼머 미용기구인 “I” 불상량을 생산하여 다음 인터넷과 휴대폰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1개에 3만 원 내지 2개에 5만 원에 판매하는 한편, 2013. 9.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일산시에서 개최된 “킨텍스 박람회”에 전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특허증, 특허등록서비스 등록사항, J 침범 사진(특허침해), 카카오스토리판매(K님 스토리), I 매출전표, 카카오스토리판매(A님 스토리), 각 다음카페 I 판매, J 슬롯 입구

1. 특허심판원 심결문(2014당23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225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