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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노3890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주었는데 이를 J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다가 별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위 승용차를 회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은닉’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8행의 “성불상 F에게 현금 1,00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부분을 “J에게 현금 1,000,000원을 받고 대여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