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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5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8. 위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6. 1.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고단 1510

가. 소위 ‘ 깡통주택’ 담보 자금대출 및 전세 보증금 사기 C( 일명 ‘D’), E( 일명 ‘F’) 은 2011. 6. 경부터 인천 남동구 G에서 공인 중개 사인 H의 명의를 빌려 I 공인 중개사사무소( 이하 ‘I 중개사 ’라고 한다 )를 운영하던 사람들 로 각 공범들을 모집하고 빌라 등 담보제공 부동산 물색, 임차인 모집 등을 주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J( 일명 ‘K’), L, M은 노숙자 등 돈이 없는 매수 명의자( 속칭 ‘ 바지’ )를 모집하고, 그들에 대한 허위 재직 및 소득 자료 등을 제공하는 역할( 매 수 명의 인 모집 브로커) 을, N, O, P은 각 실제로 빌라를 매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받을 목적으로 매매, 대출, 전세계약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 매 수 명의 인) 을, Q은 법무사 사무장으로 C이 데려온 매수 명의자로 하여금 허위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도록 하여 주는 역할( 대출 브로커) 을 담당하여, 허위의 매수 명의자를 내세워 속칭 깡통주택을 매입한 후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수천만 원 가량 높인 업 (UP) 계약서, 허위의 재직 및 소득 서류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는 실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임차인으로 부터는 전세 보증금을 각 편취하여 실제 매매대금,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범행 가담자들이 나누어 가진 다음 고의로 이자를 연체하여 해당 빌라를 경매에 넘기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매수 명의자 N 관련 범행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