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2012. 11. 28.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2012. 12. 9.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01:05경 광주 서구 치평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쌍촌동 518 기념회관 앞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던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