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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2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4. 10. 22.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에 있는 도로에서 전남 담양군 대전면 원촌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