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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5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그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출이 어려운데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뒤에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해줄테니 당신 회사의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 인감증명서 등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이 이사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광고 문자 수신 내용, 폰뱅킹 이체내역, 금융거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접근매체 대여행위가 범행에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