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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노25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각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보호관찰에 처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