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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노93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를 침입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그 목적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2017. 5. 5.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