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노395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