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b 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 사업을 하도급 줄 테니 2012. 8.부터 과업 완료시까지 조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면 용역 비 880만원은 발주처로부터 용역 비를 받아 곧바로 지급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 급여 및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상태가 좋지 않아 발주처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모두 자신의 회사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5.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F 보고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용역 비 88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 경부터 2013. 1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621만원 상당 용역 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인 점, 일부인 2,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고, 향후 피해 금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