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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12. 2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엘리시아뷔페 앞 도로를 나주시내 쪽에서 영산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3차로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42세)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넘어지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의 분쇄골절 및 원위 요척골 관절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08,848원이 들도록 위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C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