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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13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331』 피고인은 2016. 3. 25. 13:5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금 목걸이, 금반지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포장을 해 달라고 하였다가 포장용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포장용기를 바꿔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곳을 쳐다보게 한 후 그 진열대 서랍 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돈 짜리 순금 돼지 1개( 시가 1,100,000원 상당 )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고단 1805』 피고인은 2016. 4. 1. 11:0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금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잔 고가 없는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가 계산대로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몰래 꺼내고, 또 피해자에게 카드 단말기의 전원을 확인해 보라며 피해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후 그 곳 원형 탁자 위 통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3,000원을 몰래 꺼내

어,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1331』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현장 CCTV 확인) 『2016 고단 1805』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범행장면 및 용의자 인상 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