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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4노7591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이익의 처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3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15. 1 16.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오인 주장만을 하였는데, 이후 선임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5. 5. 2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15. 6. 22.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미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정당한 권리자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제출된 변호인의 2015. 6. 22.자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위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