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151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16: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3,000원 상당의 과자만 계산하고 대저토마토, 목우촌생목살, 꼬치구이프랑크, 자연은불가리스, 트윅스싱글 합계 58,400원 상당의 물건은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에 대한 영수증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2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