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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5.25 2017고단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23:15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3 세) 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무라는 등으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