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22 2015고단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4.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5. 04:5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E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3세)가 위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벽에 민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 02:50경 속초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위 주점 업주와 서로 시비하던 중,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I(남, 44세)이 위 시비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이 많은 게 다냐, 니가 어른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5. 05:10경 무렵 속초시 J에 있는 속초경찰서 K지구대에서, 제1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F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L에게 "야, 짭새 새끼야, 이 대머리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니들이 뭘 알아, 이 씹새끼야, 좆같은 개새끼들아, 이런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