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6 2020고단8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자 D)의 관리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주문 접수와 자재 공정 및 출하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등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코일시트 등의 제품을 야적장에 보관하면서 전산상 정확한 보관량을 확인하지 아니함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생산팀장인 E의 제의에 따라 위 제품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작업일보에 불용처리 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반출한 다음 거래처에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은 2015. 7. 23.경부터 2017. 6. 19.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업장에서 야적장에 보관중인 코일시트 등의 제품을 화물차에 싣고 반출하여 F 운영의 G 및 H 운영의 I 등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합계 90,050,000원 상당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J,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퇴직증명서(4건),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 등 정리)

1. 각 무단반출 품목내역

1. 녹취록(A 관련)

1.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15, 20, 26번)

1. 수사보고(C 현장수사),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