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9 2019고단1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23:10경 화성시 반송동 소재 ‘북광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영천동 299 새롬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