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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6 2019고단1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아산시 B 내 야외 활동 의류복 등(일명 ‘아웃도어’)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D점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물품재고관리, 판매, E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1.경 위 D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의류 등을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 약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에 관한 전산 매출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1.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위 D점에 진열되어 있는 파카, 자켓 등 총 19개 품목 3,002개를 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하루 평균 25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현금 매출 총 합계 120,171,062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에 관한 전산 매출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경 위 피해자 회사 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의류 등을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산에 매출 등록만 하고 현금을 본사에 송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2018. 5. 1.경부터 2018. 5. 25.까지 위 매장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현금 매출 합계 1,704,1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산에 매출 등록만 하고 현금을 본사에 송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판매대행 계약서, 로스 현황,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