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22 2016가단22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5. 11. 2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