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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2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6. 1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 취 영향으로 말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방향 84.8km 지점 서운 분기점 램프 구간에서 본선 4 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41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1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14:15 경 김포시 불로 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제 1 항 기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방향 84.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