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태만 | 2014-09-29
전의경감독 직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4-37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전의경감독 직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4-38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기동1중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방범순찰대 소대장 및 부관은 의경 잔존악습 예방 및 복무규율 확립을 위해 교양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대원 면담결략
소청인 A는 전입대원 면담을 3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나 2014. 3. 5.경 전입한 이경 C 등 3명에 대한 면담을 결략하였고, 또한 2주 1회 보호대원 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경 C 등 보호대원 3명의 4월 중 면담을 2014. 4. 22.경 하루에 2회 몰아서 실시하는 등 면담을 결략하였으며,
소청인 B는 2014. 4. 26.경 전입한 이경 D 등 3명에 대한 면담을 결락하였고,
나. 대원 간 악습발생 관리책임
소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부대 내 잔존 악습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그 관리책임이 인정되고,
① 2014. 5. 13. 12:00경 2소대 생활실에서 상경 E가 이경 F의 근무복 상의를 무단 갈취한 행위
② 2014. 5. 16. 12:30경 상경 E가 취사보조의 날에 피부병을 이유로 이경 D에게 대신 사역하게 한 행위
③ 2014. 5. 23. 14:00경 2소대 생활실에서 상경 E가 이경 F에게 생활 태도가 불량하다며 10여 분간 욕설한 행위
④ 2014. 5. 23. 15:00경 2소대 생활실에서 수경 G가 관물함을 정리하던 일경 H에게 선임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5분간 욕설한 행위
⑤ 2014. 5. 23. 17:00경 2소대 생활실에서 수경 G가 이경 F에게 부적절한 행동과 함께 10여 분간 욕설한 행위
다. 부대 내 휴대폰 반입 관리책임
소청인들은 소속 의경들이 허가 없이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부대 내에 무단 반입·사용할 수 없음에도 관리감독 소홀로 2소대 수경 I 등 6명이 휴대폰을 부대 내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였으며,
라. 기 타
소청인 B는 개인별업무 분장을 간혹 행정대원들에게 대신 작성하게 하는 등 업무분장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였고, 합기도 4단인 수경 G와 체육과 출신인 상경 E가 소대 분위기를 좌지우지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등 소대 악습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2014. 5. 26. 00:30경 이경 F 등 4명이 ‘○○ 근무하는 의경들입니다.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40개 항목의 악습을 작성하여 디시인사이드, 네이트 판 등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고, 2014. 5. 28.경 ‘○○서 의경인데 살려주세요… 경찰청 가혹행위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SBS 등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 A는 15년간 징계처분 없이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6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하고,
소청인 B는 경찰대학 졸업 이후 일선현장에서 1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서장 표창 2회 등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경사 소청인 A
1) 부대 내 휴대폰 반입 관리책임 관련
이 사건 발생 전인 2014. 4월 초순경 전 중대원들 상대로 휴대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16명의 대원을 적발하고 공적 제재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소청인은 2소대원들에게 면담 시나 점호 시에 절대 부대 내에서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하지 말 것을 수시로 교양하였고,
소청인은 사건 발생 2일 전인 2014. 5. 24.경 경찰청 복무점검단이 ○○경찰서를 점검하여 방범순찰대원 13명의 휴대폰 무단 소지 적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2소대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후 절대 부대 내에서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교양하였음에도 휴대폰 무단 반입 사실이 적발된 것은 단지 소청인 한 사람만의 관리 소홀이나 직무태만으로 보기 어려우며,
2) 대원 간 악습발생 관리책임 관련
부대 내 잔존 악습으로 적발된 5개 사건 중 2014. 5. 23.경에 발생한 3개 사건은 소청인의 비번 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소청인이 직접 인지하기가 어렵고, 피해 대원들도 함구하고 있다가 경찰청 복무 점검 이후 면담과정 중에 비로소 실토하여 알게 된 사실들이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및 동조항 제2호에서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등에 발생한 경우 징계책임을 감경 또는 묻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았고,
2014. 5. 13. 및 2014. 5. 16.경에 발생한 2개 사건 역시 이전까지 대원들과의 면담 및 대화 과정에서 피해 내용에 대해 전혀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외상흔적이 남는 구타나 가혹행위가 아니라 단지 말로써 가해진 피해라서 사전 적발이 매우 어려웠으며, 수경 G 및 상경 E의 행위는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으로 비교적 경미한 일반복무규율 위반행위이고,
평소 소청인은 대원 간에 욕설과 구타, 가혹행위, 폭언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면담, 대화, 점호 등을 통해 수시로 교양과 지시를 하는 등 대원들의 고충과 고민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3) 부대 내 악습 인터넷 게시판 게시 관련
2014. 4. 30.경에 전입한 이경 J의 모친은 2013. 3월 말경 유방암으로 사망하고 부친과 남동생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입 후 3일 만에 지휘요원 면담을 신청하여 자신의 가정사를 거론하며 주거지 인근 부대로 전입처리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소청인은 딱한 사정을 듣고 전출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J가 전입 7일 만에 정계정맥류와 전립선염으로 경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J는 입원 중에 부대 내 악습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언론에 공론화 시키면 원하는 집 근처 부대로 전출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40개 항목의 악습을 인터넷에 게재하였고,
경찰청 자체 진상 파악 결과 게시 글 대부분이 사실 무근이며, 게시자인 J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바 있고, 일반적인 대원들처럼 부대 생활에 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한 것을 게재한 것이 아니라 부대 전입 이후 소대 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의도적으로 침소봉대하여 대부분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40개 항목을 악습이라며 인터넷에 게재하게 된 것이며,
4) 기타 정상참작 사항
비록 소청인이 부주의하여 면담을 결략하고, 휴대폰 반입에 대한 관리감독과 소대원들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은 인정되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5, 별표 7, 별표 8 등에 의한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중 행위자가 경징계인 영창 처분을 받을 경우 직상감독자인 소청인은 경고 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견책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로는 보이지 않으며,
1999. 5. 15.경 경찰에 임용된 후 약 15년간 징계처분 없이 총 16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고, 견책 처분 이외에 거주지에서 약 2시간 거리인 ○○경찰서 ○○지구대로 인사 조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경위 소청인 B
1) 대원 면담결략 및 업무분장 소홀 관련
소청인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전입대원에 대해 3일 이내 면담을 실시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결략한 것은 아니고 매월 작성하는 면담 방식에 맞춰 지연 입력하게 된 것이고, 간혹 업무분장을 행정대원에게 출력하도록 지시한 것은 업무분장에 바뀌는 일요일에 비번이나 휴무였기 때문이고,
2) 부대 내 휴대폰 반입 관리책임 관련
이 사건 발생 전인 2014. 4월 초순경 전 중대원들 상대로 휴대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16명의 대원을 적발하고 공적 제재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소청인은 2소대원들에게 면담 시나 점호 시에 절대 부대 내에서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하지 말 것을 수시로 교양하였고,
소청인은 사건 발생 2일 전인 2014. 5. 24.경 경찰청 복무점검단이 ○○경찰서를 점검하여 방범순찰대원 13명의 휴대폰 무단 소지 적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2소대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후 절대 부대 내에서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교양하였음에도 휴대폰 무단 반입 사실이 적발된 것은 단지 소청인 한 사람만의 관리 소홀이나 직무태만으로 보기 어려우며,
3) 대원 간 악습발생 관리책임 관련
부대 내 잔존 악습으로 적발된 5개 사건 중 2014. 5. 13. 및 2014. 5. 16.경에 발생한 2개 사건은 소청인의 비번 일에 발생하였고, 2014. 5. 23.경에 발생한 3개 사건 또한 소청인의 휴무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직접 인지하기가 어려웠고, 피해 대원들도 함구하고 있다가 경찰청 복무 점검 이후 면담과정 중에 비로소 실토하여 알게 된 사실들이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및 동조항 제2호에서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등에 발생한 경우 징계책임을 감경 또는 묻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았고,
해당 사건들이 외상흔적이 남는 구타나 가혹행위가 아니라 단지 말로써 가해진 피해라서 사전 적발이 매우 어려웠으며, 수경 G 및 상경 E의 행위는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으로 비교적 경미한 일반복무규율 위반행위이고,
수경 G가 합기도 4단의 유단자인 것을 모른 것은 사실이나 상경 E가 스포츠학과에 재학 중인 사실은 파악하고 있었으며, 소대원 개인 신상에 대해 단편적인 개별사실을 모른다고 하여 부대 악습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고,
평소 소청인은 대원 간에 욕설과 구타, 가혹행위, 폭언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면담, 대화, 점호 등을 통해 수시로 교양과 지시를 하는 등 대원들의 고충과 고민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4) 부대 내 악습 인터넷 게시판 게시 관련
2014. 4. 30.경에 전입한 이경 J의 모친은 2013. 3월 말경 유방암으로 사망하고 부친과 남동생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입 후 3일 만에 지휘요원 면담을 신청하여 자신의 가정사를 거론하며 주거지 인근 부대로 전입처리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소청인은 딱한 사정을 듣고 전출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J가 전입 7일 만에 정계정맥류와 전립선염으로 경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J는 입원 중에 부대 내 악습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언론에 공론화 시키면 원하는 집 근처 부대로 전출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40개 항목의 악습을 인터넷에 게재하였고,
경찰청 자체 진상 파악 결과 게시 글 대부분이 사실 무근이며, 게시자인 J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바 있고, 일반적인 대원들처럼 부대 생활에 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한 것을 게재한 것이 아니라 부대 전입 이후 소대 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의도적으로 침소봉대하여 대부분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40개 항목을 악습이라며 인터넷에 게재하게 된 것이며,
5) 기타 정상참작 사항
비록 소청인이 부주의하여 면담을 지연 입력하고, 업무분장표 작성 및 휴대폰 무단반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소대원들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되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5, 별표 7, 별표 8 등에 의한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중 행위자가 경징계인 영창 처분을 받을 경우 직상감독자는 경고 처분이나 차상 감독자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아 견책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로는 보이지 않으며,
2013. 3. 1.경 경찰에 임용된 후 약 1년 4개월간 재직하며 경험이 일천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대학 졸업 후 2회 표창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견책 처분 이외에 ○○지방경찰청 기동1중대로 인사 조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경사 소청인 A
1) 부대 내 악습발생 관리책임 관련
소청인은 2014. 5. 23.경 비번으로 지정되어서 적발된 5개 사건 중 2014. 5. 23.경에 발생한 3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인지할 수 없었으며, 5개 사건 모두 2014. 5. 26.경 경찰청 복무 점검이 있기 전까지 피해 대원들이 면담 및 대화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고 함구하고 있었으며, 구타가 아닌 욕설에 의한 가혹행위여서 사전 적발이 매우 힘들었다고 주장하는데,
규정된 면담 기준에 따라 면담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소청인의 주장에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나, 소청인은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C, K, L 등 3명의 대원에 대해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전입대원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고, 월 2회 실시해야 하는 면담을 2014년 5월 하루에 몰아서 실시하는 등 면담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소청인의 면담 후 내무반에서 상급대원이 하급대원에게 공포심과 압박감을 조성하여, 하급대원이 소청인 면담시에 가혹행위 피해현황을 말하기 힘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도록 방치한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청인은 이경 Jrk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전입한 지 7일 만에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소대 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Jrk 자신의 주거지와 가까운 타 근무지로 전출하기 위해 인터넷 글을 올리게 되었고, 인터넷에 게재한 41개 악습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J가 작성한 악습 41개 항목 중 38개 항목은 2014. 5. 14.경 이경 F이 작성하여 J에게 보낸 것이고, 이경 F은 이 중 30개 항목의 악습을 직접 겪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악습으로 적시한 41개 항목 모두가 사실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중 일부 악습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번 사건의 관련자인 2소대 피해자 및 가해자들은 경찰청 복무점검단의 악습진단 결과 발견 된 94개 악습 항목 중 적게는 11개 항목에서 많게는 44개 항목의 악습이 존재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J 등 인터넷 게시 글 작성자의 의도가 다른 부대로 전출가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2소대 내에 일부 악습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소청인도 인정한 사실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2) 소대원들의 휴대폰 무단반입 관리책임 관련
소청인은 2014년 4월 초순경 휴대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하여 중대원 중 16명을 적발하여 공적 제재한 바 있고, 휴대폰 소지 및 사용금지를 수시 교양하였으며, 2014. 5. 24.경 ○○경찰서 대원 13명이 휴대폰 무단소지로 적발된 사실을 알고 해당 내용을 2소대원에게 전달한 후 휴대폰 반입금지를 강력히 교양하였다고 주장하는데,
F는 상경 이상 급은 휴대폰을 개인소지 하고 있고, 침상 내에서 주로 통화 등을 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소청인 또한 성명 미상의 고참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원들의 물품을 함부로 점검하기 난처하다는 이유로 직접 수색에 나서지 않아 휴대폰 무단 반입 및 사용을 적발하지 못하였는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3)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방범순찰대 2소대 부관으로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7]에 의할 때 직상(1차) 감독자에 해당하고, [별표5]에 따라 행위자가 경징계를 받을 경우 그 비위는 경고에 불과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6]에서 전투경찰순경이 구타 및 가혹행위로 경징계인 영창 처분을 받는 경우 직상(1차) 감독자에 대해 견책 처분을 줄 수 있도록 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8조 제1항에서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경우 한 단계 위의 징계처분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방범순찰대 대원들의 악습발생에 대한 관리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대원 면담결략에 대한 행위책임 및 휴대폰 무단반입에 대한 관리책임까지 함께 져야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악습발생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만을 가지고 소청인의 원 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는 할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 경위 소청인 B
1) 면담 결략 및 업무분장 소홀 관련
소청인은 전입대원에 대해 3일 이내 면담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결략한 것은 아니고, 간혹 업무분장표를 행정대원에게 출력하도록 한 것은 그 날이 소청인의 비번 혹은 휴무일이었기 때문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4. 3. 26.경 전입한 이경 D 등 3명에 대한 면담을 3일 이내 실시하지 않았는바, 이후에 면담을 지연하여 실시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경우 전입 초기 대원들이 겪는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기 위한 원래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대장에게 청소구역 업무분장 역할을 맡긴 것은 선임대원이 후임대원에게 자신의 청소업무를 전가시키는 등 악습을 막기 위한 취지이며, 만일 업무분장표를 작성하는 일요일이 비번 혹은 휴무일이었다면 사전에 업무분장표를 작성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 없이 행정대원에게 업무분장표를 출력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2) 부대 내 악습발생 관리책임 관련
소청인은 2014. 5. 13. 및 2014. 5. 16.경 비번이었고, 2014. 5. 23.경 휴무일이어서 적발된 5개 사건에 대해 직접 인지할 수 없었으며, 5개 사건 모두 2014. 5. 26.경 경찰청 복무 점검이 있기 전까지 피해 대원들이 면담 및 대화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고 함구하고 있었으며, 구타가 아닌 욕설에 의한 가혹행위여서 사전 적발이 매우 힘들었다고 주장하는데,
규정된 면담 기준에 따라 면담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소청인의 주장에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나, 소청인은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업무규정 미숙지 등으로 이경 D 등 3명의 대원에 대해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전입대원 면담을 실시하지 않는 등 면담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악습이 발생하고 있는 소대 분위기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소청인은 이경 J가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전입한 지 7일 만에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소대 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J이 자신의 주거지와 가까운 타 근무지로 전출하기 위해 인터넷 글을 올리게 되었고, 인터넷에 게재한 41개 악습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J가 작성한 악습 41개 항목 중 38개 항목은 2014. 5. 14.경 이경 F이 작성하여 J에게 보낸 것이고, 이경 F은 이 중 30개 항목의 악습을 직접 겪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악습으로 적시한 41개 항목 모두가 사실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중 일부 악습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번 사건의 관련자인 2소대 피해자 및 가해자들은 경찰청 복무점검단의 악습진단 결과 발견 된 94개 악습 항목 중 적게는 11개 항목에서 많게는 44개 항목의 악습이 존재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J 등 인터넷 게시 글 작성자의 의도가 다른 부대로 전출가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2소대 내에 일부 악습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소청인도 인정한 사실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3) 소대원들의 휴대폰 무단반입 관리책임 관련
소청인은 2014년 4월 초순경 휴대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하여 중대원 중 16명을 적발하여 공적 제재한 바 있고, 휴대폰 소지 및 사용금지를 수시 교양하였으며, 2014. 5. 24.경 ○○경찰서 대원 13명이 휴대폰 무단소지로 적발된 사실을 알고 해당 내용을 2소대원에게 전달한 후 휴대폰 반입금지를 강력히 교양하였다고 주장하는데,
F는 상경 이상 급은 휴대폰을 개인소지 하고 있고, 침상 내에서 주로 통화 등을 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소청인이 ○○경찰서 대원들이 휴대폰 무단소지로 적발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단순히 휴대폰 반입금지에 대한 교양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휴대폰 무단 반입을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4)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방범순찰대 2소대 소대장으로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7]에 의할 때 차상(2차) 감독자에 해당하고, 행위자가 경징계를 받을 경우 직상(1차)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차상(2차) 감독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주장하는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6]에서 전투경찰순경이 구타 및 가혹행위로 경징계인 영창 처분을 받는 경우 차상(2차) 감독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줄 수 있도록 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8조 제1항에서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경우 한 단계 위의 징계처분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방범순찰대 대원들의 악습발생에 대한 관리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대원 면담결략 및 개인별 업무분장 처리 소홀 등 행위책임과 휴대폰 무단반입 관리책임까지 함께 져야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악습발생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만을 가지고 소청인의 원 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가. 경사 소청인 A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방범순찰대 부관은 의경 잔존악습 예방 및 복무규율 확립을 위해 교양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전입대원 면담을 결략하는 등 면담업무를 소홀히 한 점, 소대원 간에 폭언과 근무복 갈취 등 악습이 발생하고, 소대원 일부가 휴대폰을 무단 반입하는 등 관리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경위 소청인 B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방범순찰대 소대장은 의경 잔존악습 예방 및 복무규율 확립을 위해 교양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전입대원 면담을 결략하는 등 면담업무를 소홀히 한 점, 소청인의 비번 혹은 휴무일에 소대원 업무분장표 출력을 행정대원에게 지시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점, 소대원 간에 폭언과 근무복 갈취 등 악습이 발생하고, 소대원 일부가 휴대폰을 무단 반입하는 등 관리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