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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2:50경 대전 중구 C 피해자 D(51세)가 운행하는 E 802번 시내버스 내에서, 인동네거리를 운행 중인 피고인의 F 차량 앞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시내버스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뒤쫓아 가 그 버스에 승차하여 “야이 씨발놈아 미안하다고 하면 될 것 가지고 왜 그냥 갔냐.”라고 욕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5. 12. 12.경에도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폭행죄를 범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