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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34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G, H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포츠 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G는 자금투자 및 사이트 총괄 운영, H은 자금관리 총괄, 피고인 A는 태국 본사 직원 관리 및 국내 자금 입출금 관리, 피고인 C은 국내 자금 입출금 관리, 피고인 B는 사이트 관리 및 인터넷 아프리카TV 방송을 통하여 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 등은 태국 및 베트남 불상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일본에 위치한 서버를 임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I’, ‘J’, ‘K’ 사이트를 개설한 후 광주 원룸 방송실 및 목포 원룸 콜센터에서 한 사이트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배팅금을 입금받아 국내ㆍ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29.경부터 2014. 4. 1.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불상지에서 ‘I 사이트’에 국내외 스포츠 경기 일정을 등록 및 게시판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하고, 2014. 4.경부터 2014. 8.경까지는 인천 연수구 소재 원룸에서 인터넷 아프리카 TV 사이트를 이용하여 ‘I 사이트’ 이용자를 모집하고, 2014. 8. 6.경부터 2014. 11. 4.경까지 태국에서 ‘J 사이트’의 사이트 및 직원 관리 업무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