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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8다284615

건물명도(인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판결문 별지 도면 (나) 부분에 관하여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 B, C로 하여금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아 위 피고들에 대하여 61,333,333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합계 76,560,870원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B, C가 원고에 대한 차임 지급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7. 9. 20.자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전제한 다음, 임차인인 위 피고들은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전차인인 나머지 피고들은 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