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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2083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분할 전 인천 옹진군 F 임야 8,967㎡(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2003. 2. 24. 분할 전 토지에서 인천 옹진군 G 임야 827㎡가 분할되어 나왔고, 위 임야는 2003. 7. 22. 등록 전환되어 인천 옹진군 H 임야 803㎡가 되었다.

위 H 임야는 2003. 8. 14. 분할되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8. 3. 9.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가 있고, 피고 B의 상속분은 3/7, 피고 C, D의 상속분은 각 2/7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02.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2.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와 망인은 2002. 9. 1. 분할 전 토지 중 25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위 분할 전 토지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7조 소정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에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원고와 망인은 2002. 12. 17. 분할 전 토지 중 매매 거래의 목적물인 250평에 관한 측량을 하였고 그 결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