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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나4112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6,560원을...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에서 대위변제금 52,336,438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에 관한 청구와 법적 절차비용 1,566,560원에 관한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대위변제로 인한 이 사건 구상금청구는 인용하고, 법적 절차비용 청구(이하 ‘이 사건 절차비용청구’라 한다) 부분은 각하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항소하지 않고 원고만 이 사건 절차비용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절차비용청구 부분이다.

2.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절차비용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의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들은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04. 8. 13. 소송비용으로 1,268,800원을 지출하고 그 중 153,530원을 회수하였으며, 2011. 11. 29.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비용 등으로 120,900원, 채권압류추심 및 전부명령신청 비용으로 330,39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법적 절차비용에 대한 위 약정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확정해 놓은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봄이 상당하다.

법적 절차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의 방법에 의할 경우 법률에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상환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