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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5 2018가단31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100,000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5,97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6. 30...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6. 6. 29. 08:35경 제주시 H 소재 노상에서, I 차량을 운전하여 J 쪽에서 오봉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진입하려는 오봉리쪽 도로의 상황을 미리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마침 오봉리 쪽에서 보건소 방면으로 그곳을 직진하여 오던 원고 A 운전의 경운기를 충격하였다.

당시 경운기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망 K(1936. 10월생, 이하 ‘망인’이라 함)가 경운기 우측으로 도로에 추락하였다.

망인은 제주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위 사고 다음날인 2016. 6. 30. ‘위 추락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골반골(장골) 골절과 골절부로부터 야기되어 골반부 및 하복부, 후복벽에 이르는 광범위한 피하ㆍ근육간 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는 ‘망인이 피고 차량과 경운기의 충돌로 인하여 도로에 추락한 것이 아니라 충돌 후 원고 A이 경운기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이어서 위 충돌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핀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도로교통공단제주도지부가 제주지방검찰청의 의뢰에 의하여 사고지점 도로상황, 차량과 경운기의 파손상태, 피고와 원고 A의 각 경찰진술 등을 자료로 삼아 충돌 후 경운기의 최종위치, 망인의 추락위치 등을 분석한 후, "당시 피고 차량과 경운기의 충돌지점 및 충돌자세는 별지 그림과 같을 것으로 사료되고, 경운기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