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6. 8. 종중원인 피고에게 2,700만 원을 이자 연 6.2%, 변제기 2003. 6.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한 피고가 2008. 3. 12.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인 전남 구례군 C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피고 및 다른 종중원인 D에게 각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여 두었으나, 피고는 2011. 4. 22. 원고의 승낙 없이 D으로부터 1/2 지분을 이전받은 후 2011. 10. 12. 한국농어촌공사에 임의로 위 토지 전체를 매도하였고, 원고로부터 책임을 추궁 받게 된 피고는 2014. 2. 15. 원고에게 위 토지의 매각대금 상당액인 3,200만 원을 2014.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한 원고의 2016. 6. 4.자 총회결의는 일부 종중원에 대해서만 소집통지를 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결의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6. 6.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결의를 한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