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60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16:4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 동서고가도로 앞 도로까지 약 14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013. 12.경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