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12 2016도1583
상습절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증거나 합리적 추론도 없이 피고인 A가 카드를 절취하였다고
인 정한 점, 범행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하여 증명이 없음에도 합동범으로 인정한 점, 구체적 증거도 없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한 점이 위법 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거나 그 판단에 합동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