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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8:25 경 울산 남구 삼산로 261 현대 백화점 쪽에서 뉴 코아 아울렛 쪽으로 운행 중인 M 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N( 가명, 여, 24세) 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사진 첨부)(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추행한 점, 이 사건 전에 두 차례에 걸쳐 버스와 지하철에서 승객을 추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임. 다만 동종 범행인 판시 사건과 경합범으로 심판 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