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 누구든지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 22:16 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에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며 큰 소리로 술주정하여 음주 소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제 3 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 피고인은 2017. 8. 27. 22:47 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 같이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 피고인은 2019. 3. 15. 23:54 경 서울 중랑구 E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 피고인은 2019. 3. 28. 23:18 경 서울 노원구 G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1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5.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 피고인은 2019. 7. 7. 17:55 경 의정부시 I 역 2번 출구에 있는 ‘J’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음식물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