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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5가합5793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2,675,300,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20. 8...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선정자 F 주식회사(이하 ‘F’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는 철도신호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정보처리 및 제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선정자 G, 선정자 H, A[A는 2019. 6. 5. 원고(선정당사자) B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하며, 선정자 F 또는 선정자 G이 원고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계약 등을 하는 경우에도 ‘원고 등’이라 한다

]는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들이다. 2) 피고는 2012. 8. 9.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41호)을 받았고, 원고는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된 D, E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2016. 2. 4. 위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피고가 2016. 6. 14.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3) I는 피고 외 8개 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나.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경위 1) I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I는 2007. 4. 10. 대한민국과 J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 사업비를 약 565,400,000,000원으로 하는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I는 이 사건 실시협약 이행을 위하여 2007. 6. 8. 피고 외 7개 건설사와 이 사건 사업의 전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합계 490,656,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 피고와 원고 등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08. 7. 28. I로부터 수급한 위 공사 중 이앤엠(E&M, Electric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