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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27 2018가단741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는 위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